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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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 (벌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