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3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1999.2.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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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8.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
-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2025. 1. 24. 시행
-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
-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420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3405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6. 1. 22.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555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6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제1호),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2007. 10.경 ㅁㅁㅁ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한 자로서, 2016. 6.경 전남 AA군 JJ면에 위치한 농지를 매입(각주1: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농업
x-x 및 xxx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가
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원고와 같은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중 하나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7호) 및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죄, 구 농지법 제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중 하나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
명의신탁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농지이고,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2) 토지취득자들과 관련하여, 이XX은 원고의 대
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항, 위 사 건 범죄사실 제2항, 위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3 내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그 실현을 위한 구 농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농지처분의무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인들: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농지취득자극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농지법 제8호 제1항 단서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엔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소외 6은 오산
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을 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점, ②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