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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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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5조 ((履行强制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신설 2000.1.2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0.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982010. 2. 25.
2008헌바99

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항,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

헌법재판소 2008헌바802010. 2. 25.
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0 농지법위반(2008헌바8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과878 농지법위반(2008헌바91) 【주 문】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5마10312005. 11. 30.
농지법위반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5라2542005. 9. 27.
농지법위반

터 2003. 7. 14.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으며, 2003. 6. 20. 계고절차를 거쳐 2003. 8. 1. 농지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41,416,200원(개별공시지가 133,000원 × 1,557㎡ × 20/100)을 부과하였다(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결과에 대하

대법원 2001두87422003. 11. 14.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1누39072003. 2. 7.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고지합니다, (…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조건 및 유의사항을 교부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헌법재판소 2000헌바612001. 6. 28.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