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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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농지법 제49조 제2항, 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제51조 제2항도 같다),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CCC의 자경 사실이 추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CC 및 원고들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원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원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피고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면서 피고 장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