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15.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경작하여 농지로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구 농지법(2013. 3. 22.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농지법 제49조 제2항, 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제51조 제2항도 같다),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CCC의 자경 사실이 추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CC 및 원고
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3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구 농지법(2013. 3. 22.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 58조는 농지원부의 작성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 작성 또는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 관계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로 작성하고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농지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내용변동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2007년 구입한 농업용 물품의 가액은 합계 금 28,500원에 불과하여 그 구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