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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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6. 1. 22.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1차 원상회복명령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유한회사 G이 아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추상적인 재해위험방지 권한에 기하여 그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1차 원상회 복명령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 한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유한회사 G이 아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추상 적인 재해위험방지 권한에 기하여 그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 취지 및 전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농지조성비 추가납입 의무 유무(적극)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