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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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6. 1. 22. 시행
-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40조 및 제34조,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과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⑥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당초 허가받은 용도인 소매점이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신청인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 1) 울산 북구청장은 1999. 7. 16. 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농지조성비 8,597,974,320원, 농지보전부담금 11,853,814,090원, 합계 20,451,788,4
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으며, 이에 따라 689,488㎡의 농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전용되었다. 라. 울산광역시장은 2007. 4. 9. 청구인에게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위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82조의3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조성비를,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는 산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및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11.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구 농지법령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설령
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는 피고로서는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등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환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규정 (가) 국토이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농지법 제40조 제4항 및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한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