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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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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4조 (임대차의 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임대차의 기간)

①임대차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임대차의 기간은 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대차의 기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2025. 5. 21.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 차계약서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

대법원 2024다2776872025. 4. 24.
토지인도등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2021. 5. 26.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

서울고등법원 2011누55222011. 10.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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