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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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1. 21.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 차계약서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
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