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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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8.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
-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
-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
-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6. 1. 22.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1. 21.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당 사 자】 사 건 2019헌바377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29 처분등무효확인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1. 구 농지법(2009. 5. 2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당사유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소유 농
7. 2011헌바278 참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구 농지법 제10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법 제23조),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소유 기간 중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이하 ‘매수가격 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받아 발급신청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발급신청권자는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이용하지 않고 건축자재 야적 및 사무실 설치 등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4. 5. 26.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5. 25.까지(1년)로 정하여 농지처분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경 처분의무 부과농지에 대한 재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2016. 6. 15.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6. 6. 15.부터 2017. 6.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위 기한 내 이 사건 농지
농지법의 관련 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석함이 상당하다. 농지법 제6조 제2항과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문언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농지를 소유(취득 내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인 반면에,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위와 같
는 구청장은 채무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농지법 제10조, 제11조),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4. 6. 29. 원고에게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 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6. 28.까지 이 사건 농지 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처분기한까지 이 사건 농지를
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기1780), 201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
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칙 및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법 제23조),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소유 기간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하였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2005. 11. 28.부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유상한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 만료일인 2006. 11. 27.까지는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는 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지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소유상한 초과부분을 1년 내에 처분하라는 것일 뿐 소유상한 이내 부분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항,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