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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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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ㆍ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이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ㆍ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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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08나44992010. 4. 21.
분양행위무효확인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헌법재판소 2001헌마642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차 조성될 간척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간척사업시행인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1순위 분양대상자라고 하는 지위가 다른 분양대

대법원 98두176231999. 2. 23.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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