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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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2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차 조성될 간척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간척사업시행인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1순위 분양대상자라고 하는 지위가 다른 분양대
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