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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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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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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08나44992010. 4. 21.
분양행위무효확인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헌법재판소 2001헌마642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차 조성될 간척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간척사업시행인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1순위 분양대상자라고 하는 지위가 다른 분양대

대법원 98두176231999. 2. 23.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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