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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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99조 (권리관계의 조정)
제99조 (권리관계의 조정)
①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도를 증가시킨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전조제2항에 규정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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