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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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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00조 (국유토지, 물건의 관리등)

제100조 (국유토지, 물건의 관리등)

①다음에 게기하는 공공용재산 또는 보통재산(以下 土地改良財産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1964.6.12>

1.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용수에 관한 권리

2.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에 의하여 생긴 토지

3.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권리 또는 입목, 공작물 기타의 물건

4. 국유의 토지, 권리 또는 입목, 공작물기타의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제공된 것

②농림부장관은 전항각호의 토지개량재산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도 또는 토지개량조합등에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③전2항에 규정한 것 외에 토지개량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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