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72조 (해산의 고시)

제72조 (해산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