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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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2조 (해산의 고시)
제72조 (해산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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