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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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1조 (합병, 분할, 해산의 인가)
제71조 (합병, 분할, 해산의 인가) 조합을 합병, 분할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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