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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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1조의2 (환지처분 청산금등의 징수)
제61조의2 (환지처분 청산금등의 징수) 제60조제4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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