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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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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1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61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교환될 토지는 제6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조합은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당해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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