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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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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 (시효)

제50조 (시효) 조합의 수입금과 지출금에 관한 시효는 정부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예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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