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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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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9조 (예비비)

제49조 (예비비)

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평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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