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49조 (예비비)
제49조 (예비비)
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평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