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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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3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제43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조합비 기타 조합의 징수금의 독촉, 체납처분, 추징과 환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64.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65나1491965. 8. 11.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
대구고법 62다1191962. 11. 30.
급수료청구사건
수리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