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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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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3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제43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조합비 기타 조합의 징수금의 독촉, 체납처분, 추징과 환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64.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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