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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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 (이의신청)
제42조 (이의신청)
①조합비, 부역현품, 가입금 또는 사용료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조합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장은 2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65나1491965. 8. 11.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
서울고법 63다771963. 7. 22.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는데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원판결은 본소는 피고조합에 대한 수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밟은 연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 바, 그것은 형식상 명백한 오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