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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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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 (이의신청)

제42조 (이의신청)

①조합비, 부역현품, 가입금 또는 사용료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조합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장은 2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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