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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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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5조(민법의 준용) 조합 또는 조합장에는 민법 제35조, 제36조, 제6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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