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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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4조 (총대회)
제34조 (총대회)
①조합에 조합장, 감사를 선거하기 위하여 총대회를 둔다. 단, 조합원수가 100인 미만일 때에는 조합원총회로써 이에 대신한다.
②총대회는 조합장과 총대로써 구성한다.
③총대는 조합원으로서 만25세 이상인 자중에서 조합원이 호선한다.
④총대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조합원의 수가 1천인 미만일 때에는 30인,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일 때에는 50인,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일 때에는 80인, 1만인 이상일 때에는 100인으로 한다.
⑤총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총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총대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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