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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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52조 (동전)
제152조 (동전)
①전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 청탁 또는 약속을 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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