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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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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51조 (동전)

제151조 (동전)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총대, 평의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게기한 임원, 총대 또는 평의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에 게기한 임원, 총대 또는 평의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범인 또는 사정을 안 제삼자가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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