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146조 (결의선거등의 취소청구)
제146조 (결의선거등의 취소청구)
①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평의회, 총대회 및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또는 임원, 평의원, 총대의 선거방법이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③전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