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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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4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에 당해 조합 또는 1인이나 수인공동으로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②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관계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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