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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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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4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등의 이양에 의한 설립)

제14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등의 이양에 의한 설립)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이 시행중에 있거나 준공하였을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과 그 구역내에 있는 제3조의 자격자를 정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그 공사 또는 시설을 당해 조합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조의 자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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