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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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조합원)
제13조 (조합원) 조합구역내에 있는 제3조의 자격자와 정관으로 정하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5다20551966. 2. 15.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 같은법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광주고법 65나1491965. 8. 11.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이 점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나아가서 본안에 관해서 1차적 청구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피고 조합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던 토지를 매수한 자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조, 제126조에 의하여 일응 피고 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은 동법 제36조에의하여 조합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