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124조 (고시 또는 공고)
제124조 (고시 또는 공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경우 기타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 또는 조합이나 연합회가 송부에 대신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 때에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