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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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15 (감면세의 결정 및 통지)
제123조의15 (감면세의 결정 및 통지)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23조의6 내지 제123조의9 및 제1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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