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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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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2 (지방세법 및 지적법의 적용배제)

제123조의2 (지방세법 및 지적법의 적용배제)

①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지적이동정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1조ㆍ제202조ㆍ제205조ㆍ제216조 및 지적법 제11조 내지 제19조ㆍ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지적이동정리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한하여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그 지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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