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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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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 (면세)

제123조 (면세)

①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한다.

②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토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④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6.8.3>

⑤삭제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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