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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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14조 (이의신청)
제114조 (이의신청)
①구ㆍ시ㆍ군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30일이상 교환분합계획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66.8.3>
②전항의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하여야 할 농지의 소유자 또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는 당해 교환분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열람기간내에 구ㆍ시ㆍ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③구ㆍ시ㆍ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 6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④제2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은 지체없이 당해 교환분합계획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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