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 제113조 (구·시·군의 교환분합)
제113조 (구ㆍ시ㆍ군의 교환분합)
①농지의 소유자 2인이상이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2조제2항제6호의 사업(以下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그 농지가 1구ㆍ시ㆍ군의 구역에 속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이, 그 농지가 2이상의 구ㆍ시ㆍ군의 구역에 긍할 때에는 당해 관계구ㆍ시ㆍ군이 협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한다. <개정 1966.8.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분합하여야 할 농지가 1구ㆍ시ㆍ군의 구역에 속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이, 그 농지가 2이상의 구ㆍ시ㆍ군에 긍할 때에는 당해 관계구ㆍ시ㆍ군이 협의하여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행하여야 할 농지와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권리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농지에 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지개량조합의 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그 토지개량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ㆍ시ㆍ군이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농림부장관에게 교환분합계획을 정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6.8.3>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ㆍ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지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할 농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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