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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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10조 (고시의 효과)
제110조 (고시의 효과)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정지,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변경은 전조의 고시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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