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109조 (인가의 고시)
제109조 (인가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이 시행, 정지,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