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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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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09조 (인가의 고시)

제109조 (인가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이 시행, 정지,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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