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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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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05조 (심사와 고시)

제105조 (심사와 고시)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을 심사하고 그 적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을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된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의 사본을 열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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