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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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인가신청)
제104조 (인가신청)
①제3조의 자격자로서 1인이나 수인이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數人共同의 境遇에 限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사업으로서 제3조의 자격자가 15인이상일 때에는 그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70구51971. 3. 30.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
때에는 행정청이 아닌자에게도 그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이에 동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라도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집
대법원 71누501971. 6. 22.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그 인가를 얻었다면 이는
대법원 64누1681965. 7. 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5조제27조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