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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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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인가신청)

제104조 (인가신청)

①제3조의 자격자로서 1인이나 수인이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數人共同의 境遇에 限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사업으로서 제3조의 자격자가 15인이상일 때에는 그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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