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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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05고정13262006. 4.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호, 제42조 제1항 피고인 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8조 제9호, 제42조 제1항 피고인 5, 6, 7, 8, 9,
대법원 2005도26512005. 6. 2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