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고정132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검 사
- 김종오
- 변 호 인
- 변호사 김태영외 1인
피고인 1, 2, 3, 6, 7,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5, 9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10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 5, 6, 7, 8, 9, 1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6, 7, 8, 9, 10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수산물의 도매, 위탁판매 및 냉장, 냉동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1, 공소외 5는 위 법인 소속 경매사이고, 피고인 3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바,
1. 중도매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5는,
2003. 9. 1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 2동 2210 소재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홍합 10㎏을 후배인 공소외 6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33,197,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나. 피고인 6은,
2003. 6. 30. 01: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동태포 10㎏을 동생인 공소외 7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5,212,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다. 피고인 7은,
2003. 11. 22. 01: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꼬막 10㎏을 장모인 공소외 8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23,504,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라. 피고인 8은,
2003. 11. 22. 17: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갈치 10㎏을 친구인 공소외 9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3,57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마. 피고인 9는,
2003. 1. 2. 10: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맛살 4㎏을 후배인 공소외 10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54,487,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바. 피고인 10은,
2005. 6. 21. 01:00경 부산에서 냉고등어 50상자 등 수산물 1,050,000원 상당을, 같은 해 7. 19.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냉고등어 120상자 등 수산물 1,080,000원 상당 합계 2,1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즈음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2. 도매시장법인 등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2003. 9. 15.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실은 상피고인 5가 직접 출하자로부터 조개 등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이 이를 수탁 받아 상장하여 위 피고인 5가 정상적으로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정리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74,96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1. 2.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5, 6, 7, 8, 9가 정상적으로 합계 2,819,980,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정리를 하고 이들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3,520,630원을 징수하고,
나.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1, 2,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 7, 8, 9, 10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2, 3, 5, 6, 7, 8, 9, 1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2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도매시장법인지정서 사본
1. 도매시장법인 검사결과 보고서
1. 각 산지유통인 등록대장 사본
1. 각 거래금액 및 상장수수료 현황
1. 각 판매원표 및 낙찰명세서 견본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 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호, 제42조 제1항 피고인 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8조 제9호, 제42조 제1항 피고인 5, 6, 7, 8, 9, 10 : 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호, 제2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및 피고인 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