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축사업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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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6. 8.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268호, 2015. 3. 27. 타법개정, 2016. 3.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❶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2023. 3. 1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75호,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등에 따른 농산
업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 대행 사업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위탁 사업 다. 「양곡관리법」제16조에 따른 양곡 출하 등의 사업 라. 「농약관리법」제18조에 따른 농약의 비축과 공급 사업 마. 「비료관리법」제7조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