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글씨 크기

종자산업법 제65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