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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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65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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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2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등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5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적법하게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출원공개일 전에 종자업 등록을 위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나4492014. 10. 30.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라 한다)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 제13조의2 제4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