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④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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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2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6374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668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실시 품종은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므로 乙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ㆍ출하하는 행위에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그 출원일 후에 수확·출하하는 행위가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