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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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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7.8.3>

1.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2007.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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