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7.8.3>
1.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2007.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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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332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97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5668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24호, 1995. 12. 6. 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