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종자업의 등록 또는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하거나 종자매매업을 재신고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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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332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97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5668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24호, 1995. 12. 6. 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