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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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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종자업의 등록 또는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하거나 종자매매업을 재신고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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