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3. 1. 1.
글씨 크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305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705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