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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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 법률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2. 1. 시행
- 법률 제13135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6865호, 2003. 3. 19. 일부개정, 2003. 6. 20.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료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사료관리법 제33조 추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구 비료관리법(1999. 3. 31. 법률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무신고 비료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비료관리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