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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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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27조 (권한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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