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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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27조 (권한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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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 법률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2. 1. 시행
- 법률 제13135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6865호, 2003. 3. 19. 일부개정, 2003. 6. 20.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두373732022. 1. 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0노22622001. 4. 11.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료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사료관리법 제33조 추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구 비료관리법(1999. 3. 31. 법률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무신고 비료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비료관리법 제2